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2026-04-30
  • 작성자김*년
  • 조회수6972
첨부파일

왕숙 아테라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6년 04월 말 공고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MOU 협약을 체결한 일산복음병원 이용 정보 안내
다음글 2026년 비오메리으와 하트-하트재단이 함께하는취약가정 비장애형제·자매 통합지원사업 함께자람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