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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A12, A65블록)」기관추천 특별공급 다문화가족 배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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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A12, A65블록)」기관추천 특별공급 다문화가족 배정 안내

  • 작성일2026-08-28
  • 작성자김*년
  • 조회수671
첨부파일

2026. 9. 11. 공고 예정인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A12, A65블록)」기관추천 특별공급 다문화가족 배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따라특별공급은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을기준으로함에유의하여주시고, 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적격심사결과주택소유·재당첨제한등부적격사유가있는경우입주예정자로선정될수없으며, 사전청약부적격자로관리되어사전청약당첨일로부터1년간다른공공주택의사전청약당첨자로선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국민주택의특별공급) 및제53조(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다문화가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여성가족부2025년가족사업안내2권369~389쪽)

 

2. 사업주체는공급일정과관련하여특별공급대상자에게별도개별안내를하지않으므로안내문외자세한사항은'청약Home(www.applyhome.co.kr)에게시예정인입주자모집공고문을통해숙지하고특별공급신청접수일에반드시청약신청을하여야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세부일정

- 특별공급신청접수기관: 고양시청여성가족과(031-8075-3347)

- 특별공급신청기간: ~ 2026. 9. 1(화)

- 특별공급필수요건및구비서류: 붙임2. 371~372쪽, 379쪽참조

 

3. 유의사항

최근분양단지, 모집단지별접수일정중복으로인하여기관추천대상자발표일이전에다른단지중복신청을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자 발표일 연기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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